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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국가자격증) 3급 자격규정

등록일 2023-10-31 작성자 이규호 조회수 2762

 우리 학과에는 청소년 상담사 3급 취급을 위한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정신의학아동(복지)·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

3. 타분야 4년제 + 2

4. 타분야 2년제 + 4

5. 고졸 + 5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이상심리성격심리사회복지실천(기술)상담교육진로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비행상담, 성상담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