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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계학회 가족상담사 자격규정

등록일 2023-09-11 작성자 이규호 조회수 2684

한국가족관계학회 가족상담사 자격규정

 


 

 

제 장 총 칙
 

 


 제  (목적본 규정은 가족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의가족상담사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 및 그에 준하는 교육인정기관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 장 자격규정 및 검정기준·검정과목·검정방법·응시자격

 

 

 
  제 
 (구분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족상담사 3

2. 가족상담사 2

3. 가족상담사 1

4.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제  (가족상담사 3)

(업무가족상담사 3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가족상담의 접수면접과 초보적 수준의 검사사례배정 등을 포함한 기본 적인 가족상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슈퍼바이저의 감독 하에 부부가족상담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가족상담사 3급은 다음의 1, 2, 3, 4, 5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본 학회 회원가입 이후 실시한 상담활동 및 수련, 교육만 인정함 (단, 경과 규정으로 2022년 자격검증까지는 자격 인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학회 가입 이전 활동도 인정함) 

        1. 관련전공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혹은 (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련전공이란 가족상담 필수교과목 4과목 중 3과목 이상이 해당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말함

                         * 학사학위란 생교육법에 의거한 학사학위에 준하는 교육기관사이버대 학 및 학점은행제를 포함함
                         * 졸업예정자인 학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는 졸업예정자로 간주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
                             
자격증 발급 다음 해 2월까지 학사학위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증발급이 취소되는 조건부 자격을 부여함

                     2. 본 학회가 실시하는 가족상담사 3급 연수과정 30시간을 이수한 자

                     3. 연수과정 이후 실시되는 3급 시험 (가족상담)에 합격한 자

                     4.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윤리교육 1회 참 석은 필수임)
                   * 윤리교육은 보수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은 다음을 포함하며 가족상담사와 가족생활교육사의 보수교육은 중복 인정
                          1) 본 학회의 학술대회
                          2) 본 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 및 워크샵
                    5. 학사과정 중 가족상담 관련 과목(3학점)을 이수하였을 것
                       * 가족상담 관련 과목의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7시간 이상을 1회로 인정 

 

 제  (가족상담사 2)

(업무가족상담사 2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자아실현평가 조력 및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부부가족상담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가족상담사 2급은 다음의 1, 2, 3, 4, 5, 6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본 학회 회원가입 이후 실시한 상담활동 및 수련, 교육만 인정함 (단, 경과 규정으로 2022년 자격검증까지는 자격 인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학회 가입 이전 활동도 인정함)

        1.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필수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강의한 자 
              * 학사학위란 생교육법에 의거한 학사학위에 준하는 교육기관사이버대학 및 학점은행제를 포함함

 * 졸업예정자인 학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는 졸업예정자로 간주하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자격증 발급 다음 해 2월까지 학사학위취득이 되지 않을
     경우 자격증발급이 취소되는 조건부 자격을 부여함

                     2.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50시간 이상, 10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실시한 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

    1)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그에 준하는 공공상담기관 (예 학교 wee클래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 본 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분과한국가족치료 학회 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가 대표자 혹은 수련감독으로 있는 사설 상담기관으로 한정함

                     4.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 1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함)

  * 지도감독은 본 학회 슈퍼바이저만 가능한 것으로 함

  * 개인 지도감독은 2인 이하집단 지도감독은 3인 이상 10인 이하를 의미함
  * 변경사항 : 개인 지도감독은 50% 이상, 집단 지도감독은 20% 이상 본인의 사례로 지도감독을 받았을 경우, 참관한 시간까지 지도감독 시간이 인정됨

                      5.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발표, 3회 이상 참석한 자

                             * 동일한 사례발표회의 발표와 참석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음

                       * 사례발표는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분과 전문영역 수련감독자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1인이 슈퍼비전 한 경우
                                      건강
가정지원센터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에서 발표한 사례는 2회를 1회로 인정함

                      6.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윤리교육 1회 참 석은 필수임)

   * 윤리교육은 보수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은 다음을 포함하며 가족상담사와 가족생활교육 사의 보수교육은 중복 인정함

       1) 본 학회의 학술대회

                                 2) 본 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 및 워크샵   
                          * 7시간 이상을 1회로 인정  

 [필수 교과목]

1.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가족관계한국가족론가족발달결혼과 가족부부관계가족사회학건강가족(가정)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발달이론아동발달청년발달·노년기 발달노년학아동학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가족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가족정책
4.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상담이론상담 심리학집단상담청소 년 상담아동상담비행상담성상담
5.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가족치료
 *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 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  (가족상담사 1)

(업무) 1급 가족상담사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 3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자격가족상담사 1급은 다음의 1, 2, 3, 4, 5, 6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2급과 1급을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다.
         본 학회 회원가입 이후 실시한 상담 활동 및 수련, 교육만 인정함 (단, 경과 규정으로 2022년 자격검증까지는 자격 인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학회 가입 이전 활동도 인정함)

       1.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가족상담관련분야 전공의 박사수료한 자로 필수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강의한 자 

                       * 가족상담 관련 분야란 필수과목 5과목 중 3과목 이상이 해당 학위과 정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있는 학과를 말함

                  2.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150시간 이상, 25사례 이상(사례별 3회기 이상실시한 자

*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

   1)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그에 준하는 공공상담기관 (예 학교 wee클래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 본 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분과한국가족치료 학회 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가 대표자 혹은 수련감독으로 있는 사설 상담기관으로 한정함

*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 150시간 이상, 25사례 이상 실시는 2급 취득을 위해 실시한 수련부터 누적 계산 가능함

 *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2급 취득 시 받은 상담수련 자료 사본상담 시간사례 수슈퍼비전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함

                  4. 지도감독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 (, 20시간 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함)

 * 지도감독은 본 학회 슈퍼바이저만 가능한 것으로 함

 * 개인 지도감독은 2인 이하집단 지도감독은 3인 이상 10인 이하를 의미함

 * 가족상담사 2급의 수련을 누적 계산 가능하며 2급 취득 시 받은 상담수련자료 사본상담시간사례 수슈퍼비전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함
  * 변경사항 : 개인 지도감독은 50% 이상, 집단 지도감독은 20% 이상 본인의 사례로 지도감독을 받았을 경우, 참관한 시간까지 지도감독 시간이 인정됨 

                  5.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발표, 5회 이상 참석한 자  

                            * 동일한 사례발표회의 발표와 참석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음

                  6.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 윤리교육은 보수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2급 취득 시에 이수한 윤리교육은 1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취득에도 인정됨

* 윤리교육은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시 인정함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은 다음을 포함하며 가족상담사와 가족생활교육사의 보수교육은 중복 인정함

   1) 본 학회의 학술대회

                           2) 본 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 및 워크샵
                         
* 7시간 이상을 1회로 인정  

 [필수 교과목]

1. 가족관계 관련 과목(2과목): 가족학가족관계한국가족론가족발달결혼과 가족부부관계가족사회학건강가족(가정)한국가족(가정)생활문화
2. 인간발달 관련 과목(1과목): 인간발달발달이론아동발달청년발달·노년기 발달노년학아동학
3. 가족법 및 가족복지 관련 과목(1과목): 가족법가족복지아동복지노인복지가족정책
4. 일반 상담 관련 과목(1과목): 상담원리상담이론상담 심리학집단상담청소 년 상담아동상담비행상담성상담
5. 가족상담 관련 과목(1과목): 가족상담가족치료
 * 이상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교과 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업무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상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상담 프로그 램의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또한 2급 또는 1급 가족상담 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으          며, 2급 또는 1급 가족상담사를 상위급의 가 족상담사로 추천할 수 있다.

(자격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1, 2, 3, 4, 5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하며학회 사정에 따라 6항에 해당되는 자를 초빙할 수 있다.
        본 학회 회원가입 이후 실시한 상담 활동 및 수련, 교육만 인정함 (단, 경과 규정으로 2022년 자격검증까지는 자격 인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학회 가입 이전 활동도 인정함)

         1.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1급 취득 후 5년이 경과된 자 

                    2.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에서 개인상담 및 가족상담을 250시간 이상 실시한 자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기관

 1)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그에 준하는 공공상담기관 (예 학교 wee클래스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 본 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분과한국가족치료 학회 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가 대표자 혹은 수련감독으로 있는 사설 상담기관으로 한정함

                    3.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은 자

                    4.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발표, 7회 이상 참석한 자

                         *동일한 사례발표회의 발표와 참석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음

                    5.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한 자 (윤리교육 1회 참석은 필수임)

* 윤리교육은 보수교육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2급 취득 시에 이수한 윤리교육은 1급 및 전문가 자격취득에도 인정됨

* 윤리교육은 교육시간의 80%이상 참석시 인정함

* 본 학회가 주관한 보수교육은 다음을 포함하며 가족상담사와 가족생활교육 사의 보수교육은 중복 인정함

    1) 본 학회의 학술대회

    2) 본 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교육 및 워크샵
 
* 7시간 이상을 1회로 인정 

                     6. 본 학회의 사정에 따라 자격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초빙 슈퍼바이저를 모집할 수 있음

 *초빙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1), 2), 3)항을 충족하고 4), 5) 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자격을 부여함

                          1) 본 학회의 회원이면서 당해 연도의 회비와 자격 전형료를 납부한 자

      2) 본 학회가 주관한 사례발표회에 1회 이상 발표한 자

      3) 본 학회가 주관한 윤리교육에 1회 참석한 자

                           4) 한국상담학회 부부가족분과 전문영역 수련감독급 자격 소지자 혹은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5) 가족학 분야 대학 전임교원(박사학위 소지)으로 가족상담 관련과목을 5년 이상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가족상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제 8 (검정기준)

    1. ()한국가족관계학회와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는 가족상담 활용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가족상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2. 가족상담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 정 기 준

가족상담사

슈퍼

바이저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상담 지도감독자로서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을 수행하고진단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1급 또는 2급 가족상담사를 지도훈련할 수 있는 지도감독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1

준전문가 수준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가족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2급 가족상담사의 훈련과 평가 책임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2

가족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독립적인 가족상담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

3

가족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이해가 되어가족상담 관련 업무 보조 및 슈퍼바이저의 감독 하에 가족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

 

제 장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제 조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이에 관한 사항은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자격관리 위원자격관리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자격심사 업무를 관장한다.

 

부칙 (1996년 10월 1본 규정은 공포된 날(1996년 10월 1)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년 5월 29본 규정은 199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2월 28본 규정은 200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년 9월 28본 규정은 200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년 3월 9본 규정은 200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년 8월 24본 규정은 2005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2월 26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년 1월 1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  본 학회 가족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 사일자 및 기타 사항은 학회장이 공고한다.

   1. 서류심사

   2. 필기시험

     * 1년에 1회 실시함

     * 시험과목 

 등급

과목명 

 3급

가족상담 

 2급

인간발달가족관계가족상담

 1급

인간발달가족관계가족상담가족상담 실제

* 한 해에 가족상담사와 가족생활교육사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경우공통과목은 한 번의 시험으로 인정되지만, 2016년도 이전 두 자격 중 하나의 필기시험에만 응시 하여 합격한 경우 다른 자격증의 부분합격으로 인정함

    3. 수련심사

    4. 면접심사(구술)
 

 

제  (응시자격응시자격은 제 장 자격규정에 준하며각 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  (심사과정 및 응시서류)

제 항 가족상담사 3, 2, 1슈퍼바이저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제 항 가족상담사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서류심사

                  1) 가족상담사 3급 서류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필수 교과목 이수 확인을 위한 성적 증명서(대체과목인 경우 강의계획서도 첨부)

                  3) 학위증명서(관련전공 최종학위 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4) 입금영수증    

              2. 필기시험

                  1) 가족상담사 3급 필기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3급 서류심사 합격증

                  3) 가족상담 연수 (30시간수료증

                  4) 입금영수증
              3. 수련심사

                   1) 가족상담사 3급 수련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3급 필기시험 합격 
                   3) 보수교육 이수증
                   4) 윤리교육 이수증 
                   5) 입금영수증

제 항 가족상담사 2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서류심사

                  1) 가족상담사 2급 서류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3급 자격증 사본

                  3) 학위증명서(관련전공 최종학위 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4) 입금영수증    

              2. 필기시험

                  1)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2급 서류심사 합격증

                  3) 가족상담 연수 (30시간수료증

                  4) 입금영수증
             3. 수련심사

                   1) 가족상담사 2급 수련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2급 필기시험 합격 
                   3) 보수교육 이수증
                   4) 윤리교육 이수증 

                   5) 입금영수증    

       제 4 항 가족상담사 1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서류심사
                 1) 가족상담사 1급 서류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3) 해당자에 한해서 박사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원 석박사과정)
                 4) 입금영수증
              2. 필기시험
                 1)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서류심사 합격증
                 3) 해당자에 한해서 합격 기간이 유효한 부분합격증
                 4) 입금영수증
              3. 수련심사
                 1) 가족상담사 1급 수련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 합격증
                 3) 가족상담 실무 증명서(기관양식)
                 4) 가족상담 지도감독 실무 경력 증명서(본 학회 소정양식)
                 5) 사례발표회 발표 및 참가 확인증
                 6) 보수교육 이수증
                 7) 윤리교육 이수증
                 8) 입금영수증 
             4. 면접심사(구술)
                 1) 가족상담사 1급 면접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수련심사 합격증
                 3) 입금영수증 
       제 5 항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서류심사
                 1)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서류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3) 입금영수증
              2. 수련심사
                 1)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수련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 실무 증명서(기관양식)
                 3) 가족상담 지도감독 실무 경력 증명서(본 학회 소정양식)
                 4) 사례발표회 발표 및 참가 확인증
                 5) 보수교육 이수증
                 6) 윤리교육 이수증
                 7) 입금영수증
             3. 면접심사(구술)
                 1)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면접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수련심사 합격증

                 3) 입금영수증
       제 항 가족상담사 1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자 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서류심사

                 1) 가족상담사 1급 서류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3) 해당자에 한해서 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대학원 석박사과정)

                 4) 입금영수증

 

             2. 필기시험

                1)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서류심사 합격증

                3) 해당자에 한해서 합격 기간이 유효한 부분합격증

                4) 입금영수증

 

             3. 수련심사
                1) 가족상담사 1급 수련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필기시험 합격증
                3) 가족상담 실무 증명서(기관양식)
                4) 가족상담 지도감독 실무 경력 증명서(본 학회 소정양식)
                5) 사례발표회 발표 및 참가 확인증
                6) 보수교육 이수증
                7) 윤리교육 이수증
                8) 입금영수증

            4. 면접심사(구술)
               1) 가족상담사 1급 면접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수련심사 합격증
               3) 입금영수증
     제 항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응시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1. 서류심사

               1)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서류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3) 입금영수증

 

           2. 수련심사
               1)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수련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 실무 증명서(기관양식)
               3) 가족상담 지도감독 실무 경력 증명서(본 학회 소정양식)
               4) 사례발표회 발표 및 참가 확인증
               5) 보수교육 이수증
               6) 윤리교육 이수증
               7) 입금영수증 

 

           3. 면접심사(구술)
               1)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면접심사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양식)
               2)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수련심사 합격증
               3) 입금영수증
 

 

제  (자격갱신)  

제 항 가족상담사 3급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족상담사 3급 갱신 응시원서
         2. 자격 취득 이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8회 이상 참석 

제 항 가족상담사 2급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족상담사 2급 갱신 응시원서
         2. 자격 취득 이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8회 이상 참석 

제 항 가족상담사 1급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족상담사 1급 갱신 응시원서
     2. 자격 취득 이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

 

   제 항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 갱신 응시원서

            2. 자격 취득 이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발표회에서 3회 이상 슈퍼비전 실시
* 자격갱신요건 중 학회의 사정상 충족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 및 그에 준하는 공공상담기관에서 슈퍼비전을 한 경우 2사례 당 본 학회 사례회의 슈퍼비전 1회로 인정함

 *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로서 슈퍼바이저 자격취득 후 15년 이상이 경과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 자격갱신을 면제함이 경우갱신 심사 시 평생슈퍼바이저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정의 지원절차를 거쳐 평생슈퍼바이저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함평생슈퍼바이저 자격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학회 연회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연 1회 이상 사례발표 회 참석이나 슈퍼비전 제공춘계 혹은 추계 학술대회 참석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하여야 함

* 윤리교육이 개설되지 아니한 2015년 혹은 그 이전에 자격취득한 사람은 첫 번째 자격갱신 때 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2015년 이전에 본 학회의 가족상담사 슈퍼바이저를 취득한 자로 공신력 있는 타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가족치료학회 등)의 슈퍼바이저(1)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자격갱신을 위한 조건 중 윤리교육 이수를 면제함
 

 

제  (유효기간가족상담사 3, 2, 1슈퍼바이저의 자격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자격증 유효기간(5)이 만료된 경우자격갱신요건을 충족하면 갱신심사 기간에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제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필기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일부 과목 합격도 3년간 인정한다.

 * 한 해에 가족상담사와 가족생활교육사 시험을 동시에 응시할 경우공통과목은 한 번의 시험으로 인정되지만, 2016년도 이전 두 자격 중 하나의 필기시험에만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다른 자격증의 부분합격으로 인정함
 

제  (윤리가족상담사 3, 2, 1슈퍼바이저로 활동하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소되며위원회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부칙기타 사항은 자격관리 위원회의 내규를 따른다.

 

 

내 규 ]

다음사항은 자격심사에 참조한다.

1. 자격인정

자격규정이 공포된 날 현재 학회에서 수여한 가족상담사 3, 2, 1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은 유효하며 본 자격규정에 의해 자격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다.

2. 가족상담 실무과정 이수증명서는 다음 서류를 포함한다.

가족상담증명서(학회 소정양식)

가족상담전문가의 지도감독증명서(학회 소정양식)

3.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례회의지도감독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한다.

온라인 상담인정은 실시간 화상상담을 입증하는 자료(상담장면캡쳐)를 기관에 제출하여 그 기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학회가 인정한다.
 

[참가확인증] 

 

참가자는 본인의 참가확인증을 직접 보관 및 관리해야 함.
참가확인증 분실로 인하여 참가확인 여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학회의 기록과 참가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증빙자료를 통해 참가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참가자에게 있음.
본 학회에서는 정보 보호를 위해 출석부참가확인증 등의 서류를 5년간 보관.